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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바위 파고다 짜익티오+양곤 4박5일
  • 인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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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테마타입

해외-성지순례여행

총 상품가격

₩별도문의

(성인 1인기준 )

소아 ₩별도문의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4박5일

출발일

2026-11-13 (Fri)

귀국일

2026-11-17 (Tue)

항공
스케줄

출발 : ~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10 명 (현재예약 5 명 / 좌석 10석)
모객인원 : 15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6-11-13(Fri요일)
  • 여행지

    인 천 / 양 곤

  • 교통

    8M802 / (예정)

  • 세부일정

    16:05 인천국제공항 출발
    19:35 양곤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식사

    석식-기내식

일차 22026-11-14(Sat요일)
  • 여행지

    양 곤 / 짜익티오

  • 교통

    전용차

  • 세부일정

    전 일 호텔식으로 아침 공양 후 
    ☞성스러운 황금 바위 사원 짜익티오로 이동(약 5시간 소요)
    ☞마을 입구에서 차량 환승하여 짜익티오 등반
    ※짜익티오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여 대형버스 진입이 어렵습니다.
    ☞점심 공양 후 호텔 체크인
    ▶미얀마 불교 신앙의 상징 짜익티오 순례
     -산상 수도원에서 기도 및 명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산악부족들의 재래시장 및 아름다운 일몰 감상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32026-11-15(Sun요일)
  • 여행지

    짜익티오 / 바 고 / 양 곤

  • 교통

    전용차

  • 세부일정

    전 일 호텔식으로 아침 공양 후 
    ☞몬 왕국의 수도였던, 바고로 이동(약 3시간 소요)
    ▶미얀마 남부를 지배했던 몬 왕조의 왕궁 및 전시관
     
    ▶미얀마 최대(最大)최고(最高)의 불탑 쉐모도 파고다
     
    ▶길이 56m, 높이 18m의 거대한 불상 쉐달랴웅 와불
     
    ▶4자매의 슬픈 전설이 깃든 짜익푼 파고다
     
    마하제디 파고다 테라스에 올라 전원 풍경 감상
    ☞미얀마 옛 수도, 양곤으로 이동(약 2시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한 식

일차 42026-11-16(Mon요일)
  • 여행지

    양 곤

  • 교통

    전용차

  • 세부일정

    전 일 호텔식으로 아침 공양 후 
    ▶600톤의 세계 최대 옥불 로카찬타 파고다
    ▶양곤 최대(67m)의 와불 차욱탓지 파고다
     
    ▶바위산을 형상화한 동굴사원 마하 파타나구하 동굴사원(차창)
    ▶제6차 불교결집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까바이 파고다
     

    ▶역사의 현장 아웅산 추모탑(차창)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 대탑에서 회향 기도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샤브샤브 / 석식-한 식

일차 52026-11-17(Tue요일)
  • 여행지

    양 곤 / 인 천

  • 교통

    8M801 / (예정)

  • 세부일정

    06:50 이른 기상하여 ☞공항으로 이동
    15:05 양곤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감사합니다.**

  • 호텔

  • 식사

    조식-도시락 / 중식-기내식 /

포함내역

1. 국제선 항공권
2. 호텔(2인1실)
3. 전용차량
4. 기사/가이드 경비
5. 일정표 상의 식사
6. 일정표 상의 순례지 입장료
7. 미얀마 비자

불포함내역

1. 여행자보험
2. 개인경비(매너팁 등)
3. 싱글룸 비용 등
4. 현지 호텔의 정책에 따라 기간별(연말, 연초, 명절연휴, 성수기, 축제기간 등) 써차지 및 갈라디너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노쇼핑★노옵션★

항공 선발권 조건입니다. 예약 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 등)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내드린 일정은 현지 사정 또는 항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표에 기재된 항공 편명, 열차(또는 시간)은 확정이 아닌 예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기본 2인1실 기준입니다. 1인실 사용시 추가 금액이 발생되오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비자 준비 서류]  
1. 여권 전면 스캔본(컬러)
2. 여권용 사진 1매 스캔본(흰배경/최근 3개월 내)

  [미얀마 입국 관련 안내사항]  
전자담배/아이코스/히츠/릴 등 미얀마 내 반입 금지입니다.

  [미얀마 사원 입장 관련 안내사항]  
1. 규정: 사원 입장 시 반바지, 미니스커트, 어깨가 보이는 옷 등의 노출이 심한 옷 등 금지됩니다.
             또한, 사원에 들어가실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2. 일부 구역에서는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불포함
  • 호텔

  • 여행기간

    4박5일

  • 상품 상세설명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15명 / 예약자 5명 (최소출발: 성인 1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별약관】
- 행사를 위한 단독 행사로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출발일 30일 전 취소 시 20%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출발일 15일 전 취소 시 30%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선발권항공권)
  출발일 07일 전 취소 시 50%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선발권항공권)

※각 노선별 항공/기차 등 교통편 발권이 있는 경우, 항공/기차 등 교통편은 발권 후 변경 또는 환불 불가(수수료 발생)하므로 일자별 취소수수료 및 항공/기차 등 교통편 요금은 전액 부과됩니다.

1.특별약관
1.1) 항공사에서 예약금(Deposit) 입금을 진행해야 좌석 예약이 가능한 경우 예약금을 소비자에게 요청합니다. 이후 좌석을 보유하였을 때 취소할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취소수수료 외 추가적인 취소수수료(예약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2) 호텔(리조트)에서 예약금(Deposit) 입금을 진행해야 방(룸) 예약이 가능한 경우 예약금을 소비자에게 요청합니다. 이후 방(룸)을 보유하였을 때 취소할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취소수수료 외 추가적인 취소수수료(예약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3) 여행자의 특성상 비자 및 허가서 등이 발급되었을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취소수수료 외 추가적인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접수 안내
1.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3. 업무 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업무 시간은 월-금 09시~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 종료 이후 취소 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여행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2.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고 함)를 대행하는 것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4.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4.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7.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9.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9.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2하여야 합니다.
  -여행 출발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 출발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0.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10.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1.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 요금 및 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1.2)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11.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계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2.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3.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3.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3.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3.4) 여행자는 여행 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4.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애긔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4.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고나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 출발전 계약해제)
15.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5.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5.2.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5.2.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 출발후 계약해지)
16.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6.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 수속(선박이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 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책임)
20.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0.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0.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20.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인지했을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난확인서
      -경위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0.5) 여행자가 여행 계약 체결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도중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증명서
      -진단서
      -경위서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0.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인지했을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증명서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0.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21.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1.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1. 여권/비자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 도장 등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6개월 이상) 부족,
  여권사증란 부족의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란에 이름 외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안전 주의
·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수하물/휴대품/복용약 관련 휴대 주의
· 수하물 탁송 시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과 현금은 반드시 휴대 및 보관하셔야 합니다.
·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내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은 소액이므로, 귀중품은 주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하물 지연 도착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상시 복용하는 약은 휴대용 가방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따로 준비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4.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 국가(경유 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 항공사 관련 서비스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가능/불가능의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항 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 시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 및 지참하셔야 합니다.

7. 동/축산물 검역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반입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가축 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인천국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8. 기타
· 본 홈페이지 또는 안내소책자 내 사진은 모두 예시 이미지이며, 현장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공식적인 휴관일의 경우 다른 관광지로 대체되며 이외 국가 행사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무, 차량 통제 등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관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또는 장애, 고령자(80세 이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 진단서 또는 여행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 거절 또는 동반자 동행 조건으로 동참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패키지 예약 시,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또는 고령자(80세 이상)의 경우 반드시 성인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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