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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아유타야+파타야 3박5일
  • 인천

    출발

  • 인천

    출발

  • 인천

    출발

  • 인천

    출발

테마타입

해외-성지순례여행

총 상품가격

₩별도문의

(성인 1인기준 )

소아 ₩별도문의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3박5일

출발일

2029-11-13 (Tue) 09:30

귀국일

2029-11-17 (Sat) 06:55

항공
스케줄

출발 : ICN 09:30 ~ BKK 13:15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BKK 23:30 ~ ICN 06:55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0석)
모객인원 : 0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9-11-13(Tue요일)
  • 여행지

    인 천 / 방 콕

  • 교통

    KE657 / (예정)

  • 세부일정

    09:3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13:15  방콕(수완나품) 국제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사원 왕궁 및 왓 프라깨우

    ◈태국 내 순례(관광) 주의사항◈
    1. 왕궁/궁전/사원 입장 시 뒷끈없는 신발(슬리퍼), 민소매옷, 반바지 입장이 불가합니다.
    2. 복장은 소매있는 옷과 긴바지(여자의 경우 반드시 무릎 아래 긴치마), 구두(샌드)로 준비하여 주세요.
    3. 태국은 왕궁/궁전/사원 관광 시 한국인 가이드의 인솔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인 가이드가 동반합니다.
     
     

    차오프라야 수상가옥, 새벽사원(조망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식사

    중식-기내식 / 석식-현지식

일차 22029-11-14(Wed요일)
  • 여행지

    방 콕 / 아유타야 / 파타야

  • 교통

    전용차

  • 세부일정

    전 일  호텔식으로 아침 공양 후
    ☞고대 유적지 아유타야로 이동
    ▶등신불 사원 왓 야이차이몽콘
     

    ▶아유타야 최대 규모의 사원으로 나무뿌리에 감싸져 있는 불상으로 유명한 왓 프라마하탓
     

    ▶아유타야 7대 왕과 그의 동생의 화장터 위에 세워진 보물방 왓 라차부라나
     
     
    ☞파타야로 이동
    세계 3대 쇼 중 하나로 트랜스젠더들이 펼치는 공연 알카자 쇼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32029-11-15(Thu요일)
  • 여행지

    파타야

  • 교통

    전용차

  • 세부일정

    전 일  호텔식으로 아침 공양 후
    산호섬 해양투어 (우천 시 다른 일정으로 대체됩니다.)
    ▶나무로만 만들어진 진리의 성전
     

    ▶파타야 물 위의 시장인 수상시장  ⓥ쪽배 탑승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42029-11-16(Fri요일)
  • 여행지

    파타야 / 방 콕

  • 교통

    KE652 / (예정)

  • 세부일정

    23:30  호텔식으로 아침 공양 후
    코끼리 트레킹
    ▶국왕 즉위 50주년을 맞아 산을 깎아 황금을 채워 조성한 불상 황금절벽사원
     
     
    ☞방콕으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전신마사지 2시간(팁별도)
    ▶차오프라야 강변으로 조성된 현대식 야시장 아시안티크
      

    ☞공항으로 이동
     방콕(수완나품) 국제 공항 출발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52029-11-17(Sat요일)
  • 여행지

    인 천

  • 교통

  • 세부일정

    06:55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호텔

  • 식사

    조식-기내식 /

포함내역

1. 국제선 항공권
2. 전용차량
3. 일정표 상의 식사
4. 일정표 상의 순례지 입장료
5. 호텔(2인1실)
6. 기사/가이드 비용
7.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8. 전신마사지 2시간(1회)
9. 알카이자 쇼

불포함내역

1. 개인경비(매너팁 등)
2. 싱글룸 비용 등

참고사항

★노쇼핑★노옵션★

항공 선발권 조건입니다. 예약 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 등)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내드린 일정은 현지 사정 또는 항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표에 기재된 항공 편명, 열차(또는 시간)은 확정이 아닌 예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기본 2인1실 기준입니다. 1인실 사용시 추가 금액이 발생되오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태국 입국 관련 안내사항]
2025년 5월 1일부터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디지털 입국 카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태국 입국 불가)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 등록: https://tdac.immigration.go.th/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 담배&주류 관련 세관 규정 안내사항]
1. 규정: 담배 1인/1보루 소지 원칙입니다. 규정 위반시 벌금이 부과 및 담배 전부 몰수되오니 주의해주세요. ※주류(1인/1리터/1병) 동일 적용됩니다.
2. 주의사항: 차량 탑승 전까지 반드시 1인/1보루 소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1보루 초과 소지시 한사람이 모두 구매 및 소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자담배/아이코스/히츠/릴 등 태국 내 반입 금지입니다.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출국 *KE657 2029-11-13(Tue) ICN 09:30 – BKK 13:15

    귀국 *KE652 2029-11-17(Sat) BKK 23:30 – ICN 06:55

    이용항공대한항공

    경유여부직항

  • 호텔
  • 여행기간

    3박5일

  • 상품 상세설명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노옵션

  • 쇼핑센터

    노쇼핑

  • 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 1,000만원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50만원(1품목,1조,1쌍/20만원 보상)
    *국가/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0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2.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고 함)를 대행하는 것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4.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4.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7.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9.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9.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2하여야 합니다.
  -여행 출발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 출발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0.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10.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1.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 요금 및 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1.2)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11.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계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2.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3.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3.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3.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3.4) 여행자는 여행 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4.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애긔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4.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고나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 출발전 계약해제)
15.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5.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5.2.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5.2.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 출발후 계약해지)
16.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6.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 수속(선박이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 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책임)
20.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0.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0.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20.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인지했을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난확인서
      -경위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0.5) 여행자가 여행 계약 체결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도중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증명서
      -진단서
      -경위서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0.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인지했을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증명서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0.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21.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1.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1. 여권/비자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 도장 등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6개월 이상) 부족,
  여권사증란 부족의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란에 이름 외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안전 주의
·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수하물/휴대품/복용약 관련 휴대 주의
· 수하물 탁송 시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과 현금은 반드시 휴대 및 보관하셔야 합니다.
·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내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은 소액이므로, 귀중품은 주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하물 지연 도착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상시 복용하는 약은 휴대용 가방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따로 준비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4.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 국가(경유 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 항공사 관련 서비스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가능/불가능의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항 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 시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 및 지참하셔야 합니다.

7. 동/축산물 검역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반입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가축 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인천국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8. 기타
· 본 홈페이지 또는 안내소책자 내 사진은 모두 예시 이미지이며, 현장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공식적인 휴관일의 경우 다른 관광지로 대체되며 이외 국가 행사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무, 차량 통제 등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관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또는 장애, 고령자(80세 이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 진단서 또는 여행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 거절 또는 동반자 동행 조건으로 동참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패키지 예약 시,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또는 고령자(80세 이상)의 경우 반드시 성인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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